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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이란 잡지에 내가 작년 '풍보'에 실은 문장이 일부 발췌 기재되었다. 이는 내 승낙을 받은 게 아닌 무단전재이다.
이를 내게 알리기 위해 일부러 찾아 준 친구는 저작권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히죽이며 말했다.
"저작권법에 걸릴 거 같지?"
"물론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는 육법전서를 꺼내 저작권법 20조 2항을 가리켰다.
"시사문제에 관핸 공가 연술은 저작자의 이름, 연술시의 장소를 명시하면 이를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할 수 있다(생략)"
오호라. '진상'에 전재된 문장은 시사문제라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문장 말미에 '풍보 제2권 제1호에서'라고 시와 장소를 표시해두었다. 여기에 이르러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육법전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격론을 나눌 때에도 육법전서에게 상담할 필요가 없었다. 정의란 나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 육법전서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허면 '진상'은 무엇이랴. 입으로 공산당적 사회정의를 논하고 구질서를 힐난하면서 그 구질서인 육법전서를 통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남의 문장을 당략에 이용해 영리를 챙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볼품 없는 녀석이 새로운 질서나 사회정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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