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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날의 의회가 진실된 가치와 신뢰를 얻게 된다면 여성이 제출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여성 참정권, 법률적 독립 인격의 승인에 관한 것이겠지요. 수많은 법규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여성에게 불편이며 또 어떨 때는 불공평하더라도 직접 법규 제작에 힘쓰는 내부의 영향력 없이는 개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각을 둘러싸 소리쳐봐도 원동력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4, 15조, 제788조, 810조 등을 우리의 문제로서 적절하게 생각해 줄 대변자를 여성들은 지니지 못한 셈이죠.
적극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노동, 여죄수 취급법, 여인 배심원관 제도 문제에 관해, 또는 유아 보호법 유산원 외에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한 사회사업도 내부에서 호소하는 진정한 힘이 있다면 결코 지금처럼 조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회 모습은 무언가를 맡길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진실된 여성 참전권의 요구를 가졌다면 혹은 먼저 보통 선거권 실시를 열렬히 추구하며 단결하는 게 먼저이지 싶습니다.
(19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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